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7. 25.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태양광) 허가를 받고, 2018. 7.경 피고에게 여주시 H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는 2018. 11. 16.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400mm의 배수로관이 유실ㆍ매몰된 지역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진행 사항을 보면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9.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알리면서 2018. 12. 19.까지 이에 대한 보완서류 및 도시계획 심의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세 차례 보완서류 제출 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9. 3. 27. 원고들에게 2019. 7. 31.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그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반려 처리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에 대한 아래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2차례 이상 보완기간연장을 하면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반려 통보합니다.
-보완 사항-
가. 전기발전사업허가(여주시 I 외 6건) 조건에 의거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 미첨부
나.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재심의 자료 미제출 등
라. 피고는 2019. 9.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