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N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언제 수수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N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은 N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N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한수원 직원인 X, Z의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W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W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벌금 2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2011년 11월경 5,000만 원), 나.
항(2012년 1월경 5,000만 원) 및 제3항(2011년 11월경 500만 원)의 각 뇌물수수 범행을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검사가 위 각 뇌물수수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그 뇌물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