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딸로서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경리책임자 이기는 하였으나 D의 지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D의 뇌물수수 및 각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특히 D이 N에게 20억 원의 추가 자금을 요청할 때나 N로부터 위 2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을 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D이 S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교부할 때도 단지 수표 2억 원씩을 봉투 2매에 나누어 D에게 다시 건네주었을 뿐이지 가담하지 않았다.
② N과 공모한 N의 금융 다단계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Ⅲ. 1. 항 관련) N이 피해자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의 자금 20억 원을 출 금하였을 때 N의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피고인 측이 N로부터 교부 받은 2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사용한 것은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2억 원 뇌물 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Ⅲ. 2. 항 관련) D이 검찰 공무원 S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N이 E에 3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S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④ AU의 자금 8억 원 상환으로 인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Ⅲ. 3. 항 중 가. 항 관련) AU이 투자한 8억 원은 E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쓰였고, D은 N의 대리인인 M의 결재를 받아 위 8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AU에 대한 위 변제는 E을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 아래에서 이루어 진 변제행위로서 횡령이 아니다.
⑤ 직원들 상여 금 과다 또는 허위 지급하여 4억 8,18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