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X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배임수재,뇌물공여
피고인
AA , 전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나의엽(기소),배성효(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2.20. 선고2013고합129,164(병합)판결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 피고인이 C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 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언제 수수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 이 C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
나 ) 피고인은 C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C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기 는 하였으나, 위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한수원 직원인 D, E의 인사청탁 과 관련하여 F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 인이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이 없 으며,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및 벌금 2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2011년 11월경 5,000만 원), 나. 항(2012 년 1월경 5,000만 원 ) 및 제3항(2011년 11월경 500만 원 ) 의 각 뇌물수수 범행을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검사가 위 각 뇌물수수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그 뇌물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한수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정수공업') 의 대표이사인 C은 지속적으로 한수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계약 수주 및 수주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 여 달라는 일관된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의 전체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있어서의 죄수(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 임무관련성이 없고 부정 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는 주장[ 위 1. 의 가.1) 가 )항 주장] 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 심은,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 여름 또는 가을 무렵 C로부터 와인상자 안에 들어 있던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 C이 A수(한국정수공업이 생산한 알칼리성 생수)를 생산하기 시 작한 직후 C로부터 생수 1상자를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2,0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있으 며, 500만 원을 수수한 시기는 A주 상자 안에 들어있던 2,000만 원을 받기 직전이었다고 진술 한 점, ② C은 검찰에서 2009년 여름 또는 가을 무렵 서울 성동구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적이 있고 , 이후 A수를 생산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수는 2009년 8월경부터 생산된 점, ③ C은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 발전소에 물을 정제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 보수, 유지하는 업체인 한국정 수공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한수원의 대표이사인 점, ④ 한국정수공업이 2009년에 한수 원과 각종 용역, 제작 및 설비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인과 C 은 한수원 사장과 한수원 납품 업체 대표의 입장을 만났을 뿐 그 외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7월경 500만 원 및 2009년 9월경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각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 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A수가 생산되었지만, A수 세트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인 2010년경이므로, C이 2009년 9월경에 생수 상자에 돈을 담아 피고인 에게 건넬 수는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그 이후였다고 주장하나, A수 여주공장의 공장장인 G은 검찰에서 , '2009년 8월경에 공장을 준공하였고, 그 직후부터 A수를 판매하였는데, 그때 생수 상자를 만들 어서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09년 9월경에는 이미 A수 세트용 상자가 제작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정수공업은 국내발전설비의 수처리 설비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던 회사였는데, 한국정수공업의 위와 같은 독점적 지위에 관하여 정치권이나 감사원의 지 적이 이어지자 한수원은 입찰조건을 낮추어 수처리 설비 관련 계약에 다른 기업도 참 여할 수 있게 하고 , 또한 외국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O& M계약과 관련하여 원전 본부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주 고 있었다. 이에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받는 수처리 설비 관련 공사가 회사 매출에서 절 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정수공업으로서는 계속 수주받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한수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도 한국정수공업 및 C의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각 5,000만 원 뇌 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합계 1억 원 수수사실 부인 주장[위 1.의 가.1)나 )항 주장 ] 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 이에 원 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제1의 나. 항 주장에 관한 판 단 "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요 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 판시의 요지 -
○ 한수원은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수처리 설비들을 유지, 운영 , 보수하는 원전
용수처리 설비 O& M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여 왔는데, 한국정수공업은 2002. 4. 1.부터 위
계약을 연속하여 수주하였고 , 2011. 9. 30. 한수원과 제4차 원전 용수처리 설비 O& M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전 용수처리 설비 O& M 계약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수처리 시설에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인건비 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없어 한국정수공
업은 위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 C은 검찰에서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과 체결한 제4차 원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과 관
련하여 피고인에게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C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H으로부터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
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500ml 물병 6병이 들어가는 선물용 ‘A수( 水)’ 물 박스에서 물 2병을
뺀 후 그 자리에 5만 원권 100장 묶음 10개를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O H도 C이 원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말을 들었
고, C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당시 'A주(水)' 물 박스에 돈을 넣었
다고 진술하였다.
○ C의 운전기사인 J도 원심 법정에서 2011년 10, 11월경 C을 태우고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풍천장어마을이라는 식당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C은 2011. 9. 30. 한수원과 제4차 원전 용수처리 설비 O& M 계약을 체결한 후 K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K은 C에게 돈을 달라고 요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C에게 교사하였다는 점
을 K이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K은 검찰에서 2010년 초순경 안부전화를 한
이후 C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2011년 9, 11월경 통화한 내용이 확인된 점
(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453면), H도 제4차 원전 용수처리 설비 O& M 계약에 관하여 피고
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C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
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원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은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 한수원은 2011.4.19.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 공고를 하였고, 한국정수공
업은 신울진 1, 2호기에 납품되는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을 수주하고자 하였다.
한국정수공업이 발전소에 설치하는 용수처리설비는 크게, 순수처리설비, 복수탈염설비, 염
소주입설비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위 세 가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
정수공업이 유일하므로, 위 세 가지 설비를 일괄 설치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면 외국 업체의
참여가 없는 한 거의 예외 없이 한국정수공업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
○ C은 2012년 1월경 한수원이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설비계약에 외국 업체를 참여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고 한국정수공업이 위 설비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O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2년 1월경 한국정수공업 자금담당 직원인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1년 11월경과 마찬가지로 선물용 ‘A수(水)’ 물 박스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당시 L에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액수를 확인한 정황까지
진술하였다.
○ L은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이 필로스에서 근무하다 한국정수공업으로 발령이 난 뒤인
2012년 1월경 C의 요구로 5,000만 원을 준비해 ‘A수( 水)’ 물 박스에 담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M 또한 검찰에서 L이 C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을 찾아 C에게 준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610면).
○ C의 운전기사인 J은 원심 법정에서 2012년 1월경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
에 있는 식당에 C을 데리고 간 적이 있으며, 당시 C이 ‘A수( 水)’ 물 박스를 검은 색 비닐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빈 손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 한국정수공업은 2012.2. 29. 한수원과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C이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교부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
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점(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179면),
2011년 11월경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H은 남성이고, 2012년 1월경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L은 여성인 점, C이 2011년 11월경은 원전 용수처리 설비 O& M 계약과 관련하여 돈
을 준 것이고 , 2012년 1월경은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설비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
이라고 그 명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한국정수공업의 대표이자 수처리 분야
의 전문가로서 위 두 계약이 가지는 의미 및 내용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이 2011년 11월경 금품교부 사실과 2012년 1월경 금품교부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 C, L, H 등이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 오히려 C은 2013.
7. 4. 새벽 N을 통해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있으라고 연락해 주기도 하였다.
○ 한국정수공업의 자금담당 임직원인 H, M, L은 한국정수공업이 C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형식으로 추가로 입금한 돈과 한국정수공업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 및 일부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 C의 추가 급여가 입금되는 예금계좌에서 2011년 10월경 1억 1,084만 원, 2011년 11월경
5,597만 원, 2011년 12월경 44,616,024원, 2012년 1월경 6,267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한국정
수공업의 법인계좌에서는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돈이 2011년 11월경 4,090만
원, 2012년 1월경 1억 4,75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또한 한국정수공업 임원인 O, P의 예금
계좌에 2011. 11. 10. 상여금 명목의 비자금 5,793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 위와
같은 출금액에 비추어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 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1년 11 월경 및 2012년 1월경 각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국정수공업의 재무팀에서 관리한 현급출납장 엑셀파 일 (일일 시재현황), 비자금 조성 방법 및 관련된 금융 계좌 거래 내역과 그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 한국정수공업 측에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당시 비자금으로 각 5,000만 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① 한국정수공업측이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함에 있어 법인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시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부시재와 현금시재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정상 급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정수공업이 거래처 에 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장부시재와 현금시재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정수공업측이 반드시 위 장부시재와 현금 시재의 차액분 해당액만을 비자금으로 조성 ·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와 같이 비정상 급여계좌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 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정수 공업의 재무업무를 담당한 M은 원심 법정에서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시재에 대해 서는 엑셀파일로 별도로 관리 보관하였으나, 이러한 엑셀파일이 매번 입력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완벽하게 현금시재 상황과 일치하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702쪽), ③ L과 H 모두 C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한국정수공업 측은 2011년 11월 경 및 2012년 1월경 당시에 적어도 위 수수 금원 각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자 금 조성 및 가용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의 위 주장은 한국정수공업의 비자금 조성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일부 오인하거나 위 '일일 시재현황' 엑셀파일의 내용 분석 내지 해석상의 오류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나 ) 피고인은 또한 C의 진술 등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 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 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 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심판결 내용과 제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 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2년 1월경 한수원이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 설비계약에 외국 업체를 참여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고 한국정수공업이 위 설비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L 은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이 필로스에서 근무하다 한국정수공업으로 발령이 난 뒤인 2012년 1월경 C의 요구로 5,000만 원을 준비해 A수 상자에 담아 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M 또한 검찰에서 L이 C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을 찾아 C에게 준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C의 운전기사인 J은 원심 법정에서 2012년 1월경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C을 데리고 간 적이 있 으며, 당시 C이 A수 상자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다고 증언한 점 및 이에 관하여 J은 당시 자신이 물을 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C이 이를 거절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 L, H 등이 피고 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C은 2013. 7. 4. 새벽 N을 통해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있으라고 연락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 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사정 및 증거들과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당심에서 C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이나 자료 가 새로이 발견되거나 제출된 바도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없고 부정 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는 주장[ 위 1. 의 가.1)다 )항 주장] 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 심은, 「①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한수원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한국정 수공업이 한수원과 수처리 설비 설치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 ② 당시 한국정수공업은 한수원과 제4차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에 입찰하려 하고 있었던 점 , ③ C이 검찰에서 “피고인은 한수 원 사장이므로 가능하면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3280면), ④ 피고인은 C이 피고인 의 장인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한수원 사장이 아니었다면 C이 피고인의 장인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리 없는 점, ⑤ C은 와인이 든 상자 속에 현금 500만 원을 감추어 피고인에게 교부하 였는데 이와 같은 교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을 사교적 의례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2011 년 11월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2007년 12월경 및 2008년 11월경에 각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도 없고, 가사 피고 인이 위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무관련성 또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 위 1. 의 가.1)라 )항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 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 2.다. 제1의 다.항 주장에 대한 판 단 "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요 지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 원심 판시의 요지 -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가 D, Q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받은 후 2007.1) 12. 26.경 및 2008.2) 1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 F는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E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피고
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D은 검찰에서 2007. 12. 19.경 부산역 근처 커피숍에서 F에게 쇼핑백에 담긴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검찰 최초 조사 시 D으로부터 부산역 구내 커피숍에서
돈을 받았고 , 당시 D이 메고 온 가방에서 쇼핑백에 담긴 2,000만을 꺼내 주었다고 진술하
고 있다.
O D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나기 30분 전 F로부터 승진이 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129, 312면), 당시 인사 청탁을
하고 승진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D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
성을 부여할 수 있다.
○ 한수원 직원이 아닌 F가 한수원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정
보를 미리 D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F가 피고인에게 D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후 피고
인으로부터 승진사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
○ F가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2007. 12. 26.F가 김해공항에
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O F는 최초 검찰 조사 시 E으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E의 처 R으로부터 F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O E의 처 R은 2008. 11. 4. F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F는 다음날인 2008.
11. 5. 2,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F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을 전달
하였다는 2008.11.6. F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같은 날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F로부터 'E이 지역에서 일을 잘하니 한수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F로부터 E의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299, 300면).
○ 피고인은 D, Q의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수원 전무에서 해임된 후부터 한국서부발
전 사장으로 다시 취임하기까지 F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은 검
찰에서 한수원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 또는 2008년경 F로부터 한 차례 2,000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298면).
○ 피고인의 처인 S도 검찰에서 F가 피고인의 집에 1, 2회 정도 찾아와 피고인에게 용돈으
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에 관하여 F
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수원 전무에서 해임되어 공직을 떠난 기간에도
F가 피고인과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F가 피고인의 서울 자택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F의 얼굴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는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
O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의 인사에 관한 부탁을 하자 “토익 점수가 빠지기는 하
지만 한번 보기는 하자” 고 답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진술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
표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진대상자도 아니었던 F가 검찰 최초 진술이 있었던
때부터 약 5년 7개월 전의 일을 진술함에 있어 돈을 교부한 시점과 승진 발표가 있었던
시점의 선후관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 더욱이 F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돈을
교부한 당사자인 D조차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승진발표가 난 후
F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검찰 제1회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단지 일반적인 청탁의 경우와 달리 청탁내용이 실현된 후 돈이 교부되었고 이와 같은 특
별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는 이유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 F가 승진에 실패한 E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E에게 '피고인이
당신이 승진대상에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 고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만약 피고
인이 F로부터 돈을 받고 E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F에게 E을 승진시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F의 진술을 믿
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F는 원심 법정에서 E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F가 E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후 E에게 ‘피고
인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돈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터이니 피고인에게 전화해 보라' 는 취지로 말한 점, E 또
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F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에게 실제 돈
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E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
을 종합하면 ,E이 교부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 12.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F가 4시간 만에 김포공
항과 피고인의 서울 집을 왕복하였다는 것은 당시가 출근 시간인 점, 피고인의 집과 김포
공항의 거리가 약 30km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우선 김포공항에서 08:40경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돈을 전
달한 후 택시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같은 날 13:00경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처 S 또한 검찰에서 ‘F가 집에 찾아왔을
당시 바쁘다고 하면서 돈만 건네주고 같다' 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
으므로, 이 부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D, E에게 먼저 전화하여 인사청탁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F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이를 중간에 착복하
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한수원 직원인 D, E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인사 청탁을 먼
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기 곤란한 면이 있고 , F가 D, E의 인사 청탁에 관한 부분을 검찰
에서 먼저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F로부터 돈을 수수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
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 4.2. 서부발전 사장에 취임하기 전 F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 그로부터 3,
4년이 경과한 시점이자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결정이 있는 시점에 F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를 단지 용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수원의 직원들의 승진은 각 본부별로 승진인원의 5배수가 추천되어 한수원 본사로 명
단이 통보되고 통합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한 다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
쳐 사장과 전무들이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직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한수원 사장인 피고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사와 관
련하여 ‘특정인을 좀 살펴봐 주십시요'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위 금원에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포함되어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F로부터 금전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매출액이 5조를 상회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상당
한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딸 3명이 모두 의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제
적으로 곤궁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친인
척 관계도 아닌 F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교부할 리 없다.
○ 더군다나 F는 주식회사 한웅엔지니어링 및 한웅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경부터 2008년경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울진 원자력본부, 고리 원자력본부, 영광 원자력
본부 등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각 원자력본부를 관할하는 한수
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2 )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 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 장도 이유 없다.
가 ) 피고인의 변호인은, F는 2007. 12. 26. 에는 민주주의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 장군 지역협의회 의장으로서 모범협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하였으므로, F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에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는 것은 시간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F는 2007. 12. 26. 07:30 김해발 김포행 대한 항공 비행기로 서울로 가서 같은 날 13:00 김포발 김해행 대한항공 비행기로 부산에 돌아온 점, ② F는 2007. 12. 26. 08:30경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10:30경 이전에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민주주의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도착하여 수여식에 참석한 점, ③ 장충동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까지의 거리는 약 5.4㎞로 멀지 않은 점, ④ F는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출 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위 수여식이 끝난 후 피고인의 집으 로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갔다면 13:00 김 해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 령 회신에 의하면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한웅이엔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008. 11. 6.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2008. 11. 4. E의 처 R이 F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F가 그 다음날 출금한 그 2,000만 원으로 보이므로, F가 D, E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한웅엔지 니어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한웅이엔지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이 인정되는 한편, F가 2008년 11월경에 주식회사 한웅엔지니어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에 돈을 입금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주식회사 한웅이엔지 명의의 농 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은 F가 R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할 것인 점, ② D은 검찰에서 2007. 12. 19.경 부산역 근처 커피숍에서 F에 게 쇼핑백에 담긴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검찰 최초 조사 시 D으로부터 부산역 구내 커피숍에서 돈을 받았고, 당시 D이 메고 온 가방에서 쇼핑백 에 담긴 2,000만을 꺼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한수원 직원이 아닌 F가 한수 원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인사 관련 정보를 미리 D에 게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F가 피고인에게 D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승진사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E의 처 R은 2008. 11. 4. F의 예금계좌 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F는 다음날인 2008. 11. 5. 2,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F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2008. 11. 6. F가 부산 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같은 날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는 점, ⑤ F가 E 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후 E에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돈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터이니 피 고인에게 전화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⑥ E 또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F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F가 피고인에게 실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 이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E에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2007년 12월경 및 2008년 11월경에 D, E의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각 2,000만 원을 교 부받았다는 이 부분 각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 고, 이른바 '배달사고' 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 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 다 (대법원 1998. 2. 10 .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뢰죄가 좁은 의미의 포괄일죄로 파악되는 것은 동일법익 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태양이 상정 되고 또 이 복수의 행위가 다 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까닭이다. 즉 뇌물죄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성요건 중에 뇌물의 수수 · 요구 · 약속이라는 수 개의 단계적 행위 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 개의 뇌물의 수수행위( 즉 수 수 · 요구 ·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태양이 아닌) 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포 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한 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수뢰죄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인지 및 피해법익이 동일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간적 근접성이나 회수 등은 부차적인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돈을 받을 때마다 다른 명목 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다거나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는 2011. 11.경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제3항) 에 2 회, 2012. 1.경(원심 판시 제2의 나항) 에 1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위 각 뇌물수수 행 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다. 또한 공기업인 한수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는 결국 한수원의 원전시설의 설치 · 관리 · 운영의 공정 및 이에 대한 신 뢰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와 관련한 청탁내용이 전반적으로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받고 이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전 수처리 설비 운전 및 경상 정비 등 공사계약에 관 한 것이거나(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설비 등 공사 계약에 관한 것으로(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뿐더러, 위 가. 항의 청탁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후 나.항의 청탁이 이어질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국정수공업은 한수원으로부터 2011. 11.경에는 제4 차 O & M 계약을, 2012. 1.경에는 신울진 1, 2호기 계약을 수주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C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기보다는 각 뇌물수수 행위별로 C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뇌물수수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 는 한편, 검사가 위 각 뇌물수수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그 뇌물액이 1억 원을 초과한 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 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의 죄수(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법리오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 국내 원자력 발 전 , 수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원전건설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한수원의 사장으로 근무하 였고, 그 근무기간 중 공로를 인정받아 한수원 사장직을 연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염결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업무에 있어 공정 성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재임기간동안 한수원의 납품업 체 등과 유착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한 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각종 부패 범죄를 저질 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및 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 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동안 한수원에 만 연해 있던 구조적 · 조직적 비리의 한 단면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9,000여 한수원 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및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C 및 F로부터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칠순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72년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2년 5월경 한수원 사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40여년 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등에서 근 무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범죄에 있어 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뇌물공여 부분은 범 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뇌물죄에 있어서는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 심이 "양형의 이유"란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8월 이상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것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 는 판결을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새로 고쳐 쓰는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M의 법정진술, 인터넷 지도검색 출력물"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시 제2의 가., 나. 항 뇌물수수의 점, 다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9
조 제1항[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
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과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관하여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앞서 "4. 피고
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와 같이 C로부터 2011년 11월경 5,000만 원, 2011년 11월경 500만 원, 2012년 1월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는 것으로, 검사는 위 뇌물수수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
살피건대, 앞서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뇌물수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 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및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구남수 (재판장)
박준용
반병동
주석
1) 원심 판결문 기재의 "2006."은 "2007."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 원심 판결문 기재의 "2007." 은 "2008."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