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7,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 가) 원심 판시 『2015 고합 162』 사건 범죄사실 제 3. 가. 항의 ‘ 선거자금 지원 명목 의 뇌물수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4. 5. 20. 경 2,000만 원, 2014. 6. 2. 600만 원을 수수할 당시는 지방선거 직전으로 D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었고, 청탁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N 시의회 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이 진행하던 ‘S 전통 상가’ 및 ‘U’ 사업에 어떤 편의를 제공한 바도 없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위 돈은 선거비용 명목일 뿐이고,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 나) 원심 판시 『2015 고합 162』 사건 범죄사실 제 3. 나. 항의 ‘ 변호사비용 지원 명목의 뇌물수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D이 돈을 빌려 준 것이고, 당시 위 돈을 피고 인의 재판 관련 변호사 선임 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도 없는 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위 돈은 대여금일 뿐,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또 한, 각 수수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포괄 일죄가 아니라 각 수수행위 별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나 아가 원심 판시 『2015 고합 162』 사건 범죄사실 제 3. 나. 항을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