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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3.11 2019노47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N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임무, 즉 E㈜ 및 G㈜의 각 대표이사라든지 H의 회장 임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쉽사리 임무 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4.나.항(피고인이 망 K과 공모하여 N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80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돈은 U 관리비와 관련하여 1,00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 배차반장 2명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800만 원씩 총 9회의 합계 7,200만 원은 N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대가가 아니며, ② 위 돈을 교부받은 장소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부산 남구 AJ 소재 ㈜O 사무실이 아니라 양산시 BX 라커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와 그에 부합하는 증인 N의 원심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해석 하에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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