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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8】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8: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9길 42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99】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제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76 신라 스테이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운 전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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