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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4:56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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