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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2012. 5.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9.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91] 피고인은 2017. 2. 27. 23: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 독산동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105길 100에 있는 ‘ 오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06] 피고인은 2017. 4. 26. 17:3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21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 경 수원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동 수원 세무 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10 경 동 수원 세무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통 중앙 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각 판결문 [2017 고단 2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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