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2:57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88] 피고인은 2018. 3. 8. 06:2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F에서 창문 밖으로 가래침을 뱉다가 피해자 G(38 세 )으로부터 창문 밖으로 가래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11번, 21번, 22번, 23번 임시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등 [2018 고단 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피해 증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 장지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