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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65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3. 9. 01:40경 제주시 C 602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며 “이 씨발년아.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여 분간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1세)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와 그의 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좃삐리만한 놈들이 왔네, 죽여버리겠다, 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990.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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