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85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25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