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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95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4. 12:3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야구방망이로 위 현관문 및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위 시정장치를 깨트리고,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잠그고 열고 주지 않자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위 집 방범창과 창문을 수회 내리쳐 방범창을 휘어지게 하고, 위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식칼(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3cm 상당)을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응급입원 조치에 대해 - 첨부된 응급입원 의로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손괴된 시정장치 및 창문 사진, 112사건신고처리내역, 압수물 사진, 입원확인서, 진단서, 정신질환 병명 관련 자료 및 진료기록부[회신 - 첨부된 진단서(A)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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