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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0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3: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백반 정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과 반찬을 주변에 흩뿌리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너나 나가라!

이 씹년아!”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3:50 경 위 ‘E 식당 ’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가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 너 이 새끼!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느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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