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4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2:00 경 ~14 :45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만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는 등 횡성 수설 하여 피해자 E( 여, 30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있는 식당 내에서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0 세 )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백반 1 인 분,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4:50 경 피고 인의 위 1, 2 항 행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고 하며 부축하자 “ 씨 발 이거 놔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