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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6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0: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보고 뒤쫓아 가 “ 함께 술을 마시자 ”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며 그냥 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근처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1 층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소리 치지 말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저항하고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H 주유소 CCTV 영상 확인 등)

1. 차량 블랙 박스,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I 외부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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