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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6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같은 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코트와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힘껏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내역, 녹취록

1. 사건 발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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