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같은 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코트와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힘껏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내역, 녹취록
1. 사건 발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