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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1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동쪽 컨벤션 홀 입구 계단에서 그 곳 인근 어학원 강의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E(25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반복하여 쓸어내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11:2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학원 강의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F(20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껴안으며 "입 다물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길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각 피해자들이 겪는 성적수치심, 공포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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