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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68003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게 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 8. 1. ~ 2014. 1. 3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4. 8.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지정을 2014. 9. 30.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15,481,340원

가. 요양보호사인 D가 2013. 8. 29.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담(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E 등 수급자 11명을 현원으로 미신고(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요양보호사 F, G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증량 신고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509,780원 간호조무사 H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지급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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