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2. 고양시장으로부터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B’이란 상호로「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고양시장은 합동으로 2014.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3. ~ 2014. 6.,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시설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134,655,9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인력배치기준 위반 : 127,824,880원 -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조리사 등의 다른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종사자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위반 : 355,000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13. 4.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가산받음. 3.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 6,361,100원 - 입소한 사실이 없는 수급자를 2013. 5.부터 2013. 10.까지 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 를 받은 것으로 공단에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4.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114,920원 - 수급자가 요양원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