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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동거남인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도 돌아가지 않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가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정도 쿡쿡 찌른 뒤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F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알콜의존증 등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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