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12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대구 남구 B 원룸 501호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C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을 수십 회 내리쳐, 현관문 교환 등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 벌금 및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