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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입원치료 중이던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311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가 위 병원 원장과 시설과장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퇴원지시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0cm 의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987년 이후로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장소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6. 7. 상해죄, 벌금 1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하지마비, 알콜의존증 등),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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