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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6. 10. 22:3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치워 달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위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으로 찾아가, “야 쌍년아, 개새끼야, 베트남 쌍년아, 남편 나오라고 해”라며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 피해자 C 소유의 위 현관문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사실) 및 법정진술(제2사실)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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