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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0:15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김천시 C에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에 와서 무슨 피해를 줬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들어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전체 길이 15인치)을 소지한 채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엔진톱에 시동을 걸고 약 1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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