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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7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군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관문을 잠그고 안전장치를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이제부터 못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그 식칼의 칼날 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식칼의 손잡이를 쥐고 손잡이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쿡쿡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2. 19:45경까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문을 열면 죽인다, 경찰한테 돌아가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등,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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