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9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E) 원심 판시 제3항의 공동공갈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D, E, F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위 공범들 사이에 공갈미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구성요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 E이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공갈미수의 합동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공동공갈)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