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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4고단13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3. 06: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 지하주차장에서 일행인 F과 피해자 G(21세)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얼굴 부분을 맞아 눈이 아프다며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들에게 각 5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F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들이 F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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