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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공1995.1.1.(983),140]
판시사항

합동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변호인 변호사 백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이 피해자 1과 2를 만나 그 판시 주점과 한강고수부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합차에 모두 태워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쪽으로 가던 도중에 방향을 바꾸어 판시 야산으로 가서 차를 세운 뒤, 원심공동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기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우선 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2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부근의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강간할 마음이 없어져 이를 포기하고 차 있는 데로 돌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2가 차에서 내린 후 혼자 남은 피해자 1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녀를 협박하여 제지한 다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7.28.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범행현장에서 서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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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1.선고 94노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