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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9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운전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C 등을 위해 운전을 해 주었을 뿐 B, C 등과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E이 화투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E, B, C를 차량에 태워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범행장소까지 태워주고 범행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범행현장을 벗어난 점, ②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후 피고인 A은 E, B, C와 절취한 돈을 나눠가진 점, ③ 피고인 A은 B 등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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