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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5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2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7.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업주 D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F(여, 52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스타킹을 찢어버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여 그 주점의 업주인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하여 이를 본 노래방 기계 수리기사인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힘껏 내리찍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그곳 노래방 문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모르는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3868』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에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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