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4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88]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25. 04: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남, 50세 )으로부터 " 어린놈의 새끼들, 술집에서 조용히 해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 불상 1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 불상 2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49세), 피해자 G( 남, 43세) 가 전항과 같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플라스틱 탁자 및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지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215]

1. 피고인 A의 2017.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13:0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 요구 시 한두 달 내에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 세금 등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