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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5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B이 2020. 8. 10.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검사가 2020. 8. 11.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03:18경부터 03:30경까지 인천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 F, G, H에 대한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배로 E을 밀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는 E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F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 H가 피고인을 제지한 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의 정강이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운 채 발로 G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H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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