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에어컨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여, 49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팔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부위의 찰과상, 어깨, 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피해자와 손님인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6. 02:33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자 욕을 하며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 12. 26. 02:43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I이 동부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려 하자 발로 위 H의 발 뒤꿈치 부위를 걸고 머리로 위 H의 상반신을 밀쳐 위 H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위 I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