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2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삼백만)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사백만)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6. 5. 19. 18: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B(55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4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차려 놓은 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닥치게 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울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A)
1. 피고인들 모습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