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지급 및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자신의 딸들을 거주시키기 위하여 2008. 8. 10.경 K과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C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임차인을 원고의 딸인 L 명의로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K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1억 원의 투자 및 분양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보관시켰는데, 원고는 2008. 9. 5. 자신의 우리은행계좌(M)에서 수표로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위 1억 원은 용인시 수지구 N건물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인 P에게 교부되었다. 2) 소외 회사와 원고(대리인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N건물 1층 Q호를 분양대금 3억 4,4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2008. 9. 5.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대리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대리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분양대금 3억 4,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