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자신의 딸들을 거주시키기 위하여 2008. 8. 10.경 D과 사이에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E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임차인을 피고들의 딸인 G 명의로 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1억 원의 투자 및 분양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8. 9. 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보관시켰는데, 피고 B는 2008. 9. 5. 자신의 우리은행계좌(O)에서 수표로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위 1억 원은 용인시 수지구 H건물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인 J에게 교부되었다. 2) 소외 회사와 피고 B(대리인 원고) 사이에 피고 B가 위 H건물 1층 K호를 분양대금 3억 4,4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2008. 9. 5.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B(대리인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및 대리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분양대금 3억 4,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후 J이 구속되고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 B는 2009.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관한 권한 일체와 법률적인 행위의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3억 4,400만 원의 분양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