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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2 2017가단5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5. 사촌형인 C의 제의로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분양대금은 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 각 점포가 이미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관계로 위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2008. 4. 4.까지 분양 받은 호수를 E, F 점포로 변경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2억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3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관계로 ‘3억 원의 분양대금을 완납받았다

’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6. 26. D과 사이에 별지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각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5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분양대금은 1억 3,912만 원(부가가치세 11,129,600원 별도)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에 따라 D에게 2008. 6. 26.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956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다만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1억 3,912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관계로 ‘1억 3,912만 원의 분양대금을 완납받았다

'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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