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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6가단263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파주시 D 답 2,877㎡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및 건물이 E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27㎡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남편인 F 명의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여 위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7. 11.경 G의 소개로 피고를 찾아온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3,200만 원에 매도하고, C의 이름과 인영이 날인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및 C 명의의 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소외 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2009. 12.경 H를 조합장으로 하여 I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C 명의로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9. 12. 31. H에게 분양계약금조로 892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H는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내 상업용지인 J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소외 공사에게 2010. 1. 28. 1억 원, 2010. 2. 1. 4,400만 원 등 합계 1억 4,4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분양계약금 214,564,200원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외 공사와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마. 소외 공사는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로 공급이 예정되었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용지를 일반공급분으로 전환하여 전량 매각완료하였고, I조합이 납부한 위 1억 4,400만 원은 2008. 4. 26. 위 조합에 환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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