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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6가합74401 (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44,000,000원, 원고 C에게 84,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이름 계약체결일 분양대상 분양대금 A 2008. 5. 26. 907호 1억 4,400만 원 B 2008. 6. 12. 807호 1억 4,400만 원 C 2008. 6. 2. 906호 8,400만 원 D 2009. 10. 19. 708호 1억 5,900만 원 E 2009. 11. 27. 808호 1억 5,900만 원

가. 원고들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와 고양시 덕양구 I 지상 J 오피스텔의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제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I 위 소재지의 J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수급인)인 당사는 건축중인 오피스텔의 시공사 지분을 준공전 분양(매매)함에 있어

1. 책임준공 후 소유권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2. 도급인(실질적인 시행사)과 토지주 L, 건축허가자 M 등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시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분양매매 호수:

나. 2008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3장 작성되었고, 그중 1장에는 ‘분양매매 호수:’ 다음에 수기로 ‘9층 7호 24평형’이라는 문구가, 다른 1장에는 ‘9층 906호 14평형’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1장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고,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모두 ‘상호: F(주) 대표이사 K, 회장 G’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대표이사 K’ 기재 옆에는 피고 F의 법인인장이, ‘회장 G’의 기재 옆에는 피고 G의 개인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름 분양대상 분양대금 A 508호 1억 4,400만 원 B 608호 1억 4,400만 원 C 606호 8,400만 원

다. 원고 A, B, C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I 지상 N 오피스텔(위 J 오피스텔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의 분양권을 위임받은 피고 F과 제1차 분양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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