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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7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0. 18. 경 및 2017. 1. 2. 경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7. 8. 10. 05:41 경 인천 남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8. 10. 05:30 경 인천 서구 심곡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D 지구대 순경 E에게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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