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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3. 12. 11:15 경 구미시 상사서로 3 길 명 륜 등심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로 6 두 산 맨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두 산 맨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 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D에게 E의 이름 및 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순경 D이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파일을 작성하자, 전자기록에 ‘E’ 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범칙금 납부 통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였다.

3.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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