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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18고단2393 (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8 고단 2393』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1:34 경 위 오피스텔 D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8 경 위 오피스텔 F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중국 화폐 1위안 2매, 10위안 3매, 50위안 1매, 100위안 82매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단 123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 21: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메 종 글 래드 제주 호텔 사거리 쪽에서 노형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J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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