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0 2012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1.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2고합247] 피고인 A, B은 2012. 6. 14. 12:00경 광주시 E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복도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 등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중국화폐 10위안 1장, 중국화폐 5위안 1장, 중국화폐 100위안 1장, 한국은행 5만 원권 20장, 루이비통지갑 1개, 황금열쇠 5돈 1개,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고리형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3개, 진주반지 2개, 진주귀걸이 세트 3개, 14k귀걸이 세트 1개, 18k 금귀걸이 세트 1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8,6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12고합247, 2012고합269] 피고인 A, C은 2012. 4. 23. 광주광역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을 만나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I이 미리 준비하여 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