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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CITIZEN 남자시계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1999. 8. 3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00』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중순 14:00경 경기 여주군 C 2층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우즈베키스탄화폐 1,000숨권 10매, 500숨권 20매, 베트남화폐 10,000동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8. 14: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넥타이핀 2개, 커프스버튼 3개와 현금 90,000원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 19: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중국화폐 50위안권 1매, 중국화폐 20위안권 2매, 중국화폐 10위안권 3매, 중국화폐 5위안권 1매, 중국화폐 1위안권 1매, 미화 2달러권 1매, 미화 1달러권 1매, 필리핀화폐 50페소권 1매, 캄보디아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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