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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08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03: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 201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자 밑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00,000원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2015. 5. 말부터 2015.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새벽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펜션의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5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피해품 루비반지 사진, CCTV 자료 캡처사진 및 영상CD, 관련사진(렌트카사진과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범죄현장 사진자료, 범행현장 및 지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피해자들의 현금 자체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인지, 그리고 피해자들 중 누구의 돈 또는 누구의 재물을 처분한 돈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교부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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