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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5구합83672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모두 의사이다.

나.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은 2011. 11. 4. 원고의 명의로 개설되었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30. D병원을 운영하던 B이 원고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였다는 취지의 B과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30.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5헌마324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병원을 자진하여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병원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은 진료비와 후유증상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징수결정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급여 종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진료비 2,368,322,270원 4,736,644,540원(배액) 후유증상 진료비 6,345,520원 6,345,5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먼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인 경우 그곳에서 실시한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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