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들은 의사이며, 피고 B은 2011. 11. 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의정부시 C에서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30. E병원을 운영하던 피고 A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피고 B은 2015. 3. 30.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5헌마324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아래 표 부당이득란 기재 진료비와 후유증상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아래 표 징수결정액란 기재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급여 종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진료비 2,368,322,270원 4,736,644,540원(배액) 후유증상 진료비 6,345,520원 6,345,520원
라. 이에 피고 B은 2015. 12. 3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672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9. 의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