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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56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18,447,0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사안의 개요 이 부분 사건은 의사인 피고 B가 비의료인인 피고 A의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여 명목상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원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 급여액 1,518,447,090원 중 피고 B에 대한 체납처분액 1,430,849,330원을 공제한 87,597,760원(= 1,518,447,090원 - 1,430,849,33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의료기관 개설 2009. 10.경 서울 송파구 C에 피고 B 명의로 병원개설허가를 받은 ‘D병원’(이후 D요양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개설되었고, 위 병원은 2009.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26.부터 2013. 12. 23.까지 산업재해보험 대상 근로자를 진료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 B는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A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B는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3527, 5734(병합)(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189(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89-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987 판결].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및 징수금 통지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진료비 1,518,447,0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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