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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2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0,56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2006. 2. 20.부터 2007. 12. 17.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소재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자 병원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위 기간 동안 이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며 행정 및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6. 4.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지정일 이후부터 2008. 1.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진료비 합계 130,563,5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의사로서 2007. 12. 8. 이 사건 병원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E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4. 10. 12.까지 E병원을 운영하였고, A은 E병원에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것임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진료비 합계 130,563,51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부당이득반환의 근거 규정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84조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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